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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무역업무 파헤치기

[무역흐름시리즈2] 무역이란 뭘까요?-비용(돈)편

tonb 2025. 2. 25. 11:26

2025.02.25(화) 언제나 시작은 결론부터~ ^^... 휠질이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 !,. 바쁜 분들을 위해~!! :)

◈ 결론

수입기준 : 물대(물품대금), 관세, 관세사, 포워더, 은행, 적하보험사, 운송사

수출기준 : 관세사, 포워더, 은행, 적하보험사, 운송사

기관이나 비용발생 업체 기준이고 각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 대행 업체가 대납 후 화주에게 청구 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번 설명은 모든 비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므로 주요 발생 비용만 확인 하겠습니다.

♥ 찾아가기 Ctrl + F ♥

▶ 관세청: 수입관세

▶ 관세사 관련 비용: 관세사 수수료

▶ 포워더 관련 비용: 운임( 해상운임(선임), 항공운임), 각종 수수료

▶ 적하보험료 : 보험사

▶ 운송사 : 보세운송료 ,기타비용

이제 수출입시 화주 입장에서의 비용부분을 훓어 보겠습니다.

 

◈ 돈,돈,돈

수입, 수출등의 무역업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Money)

내 머리

'돈' 이라고 하니 뭔가 어감이 고급스럽지 않은것 같네요 ^^

비용이라고 할께요^^

무역업무 는 비용을 빼고 말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용만 이해하면 대부분 납득이 갑니다.

또한 '비용'을 따라다니다(?) 보면 무역업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모든 스텝(Step) 하나하나가 모두 비용입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관련 업체들을 기준으로 큰 흐름을 살펴 봤었는데요.

화주가 수입자인경우, 수출자인경우에 관계없이

각 단계(박스) 마다 모두 크고 작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지난 포스팅의 자료에서는 표기하지 않은 단계나 기관/업체들도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디테일 하게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그래서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께요. 창고료와 물품대금은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청: 수입관세

수입에만 해당 됩니다. 모든 수입품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모든 품목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코드로 분류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를 HS코드 또는 세번부호 라고 합니다. (편의상 세번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번부호에 따라 관세가 부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의 영역은 더욱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아주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관세는 부과기준을 적용 했을때 가장 적게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시 세번을 기준으로 '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종의 금번 수입된 품목의 '그룹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 '란' 단위로 관세가 부과되며

sum(란단위 관세)를 10원미만 절사 한 금액이 납부해야 하는 총관세가 되는 식 입니다.

예를 들어 란이 세개가 있고 각 란별 관세가 1111원 2222원 3333원 인경우

총 관세는 아래의 수식에 의해 6,660원 입니다.

총 관세 계산식 - 엑셀작성 내 머리 ㅎㅎㅎ

관세 는 원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금액 이고 매우 중요한 금액 입니다.

만약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물건을 빼내온다면?? 그게 밀수 입니다.!!

수입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다면 무관세 일수도 있습니다.

FTA 관련된 내용은 [무역흐름시리즈]를 마무리 한 후

[무역업무시리즈] 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


▶ 관세사 관련 비용: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는 수입 또는 수출시 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합니다.

수출의 경우 화주가 직접 자가통관을 진행할 수 도있습니다만

통상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죠.

이때 관세사 일을 해준 댓가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관세사 수수료 또는 통관수수료 라고 합니다.

(편의상 통관수수료라고 할께요)

통관수수료는 화주와 계약된 특정 요율에 따라 관세사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통상 최저가, 최고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가 100원이고 최고가가 200원 이면 요율에 따라 계산시

90원이 나와도 100원을 관세사에게 지급, 210원이 나와도 200원만 지급 한다는 거죠.

통관수수료 이외에도 파출수수료, 스티커인쇄비, 서류발급비용, 검역 대행 수수료, 보관 수수료 등 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포워더 관련 비용: 운임( 해상운임(선임), 항공운임), 각종 수수료

포워더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포워더가 대납을 하고 화주에게 청구하는 방식 입니다.

(대형 포워더의 경우 통관을 진행 하기도 합니다.아마 관세사를 채용했거나 조인된 관세사가 있겠죠)

(통관 비용은 '관세사 관련 비용' 을 참조 하세용)

포워더 비용에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우선 '운임' 을 살펴 볼께요.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포워더는 '대행사' 이므로 '운임' 을 직접 발생 시킨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운임은 선사나 항공사가 발생시킨 거죠. 포워더는 이를 대납하고 화주에게 청구 하는 것입니다.

운임은 '선임', '운임', '해상운임', '항공운임' 등으로 표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임' 이라고 하면 '해상운임'을 말합니다.

보통 항공운임은 꼭 '항공' 이라는 말을 붙이는 편이구요.

해상운임은 '운임', 또는 '선임' 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알아 듣는 편입니다.

수출입시 해상과 항공을 모두 사용 하는 경우 '운임'으로 퉁 쳐서 말하기도 하죠.

(각 회사마다 , 현업분들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운임 역시 꽤나 큰 비용을 차지 합니다. 관세와 함께 원가 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관세와 운임을 꼭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운임 외에도 THC, BAF, FSC, 채선료(Demurrage Fee), 장치료(Detention Fee), 컨테이너보관료, 하역료 등등등 뭐가 엄청 많습니다. 이 비용들도 쭈욱 합치면 꽤나 나오기 때문에

포워더 비용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 수수료

대납이 안되고 화주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수출 모두 발생 합니다.

대표적인 은행 수수료는

수입: 송금수수료, LC개설수수료, LC AMEND 수수료. 연지급수수료(Usance L/C 경우), 환전수수료 등

수출: 네고 수수료, 추심수수료, LC통지 수수료, 입금수수료, 환가료, 환전수수료, 환어음 할인 수수료 등

이 중 볼드 처리된 수수료 들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것들을 또 하나씩 살펴 보자면 끝이 없어서...Amend 수수료 하나만 좀 짚고 넘어 갈께요

(L/C 자체는 [무역흐름시리즈] 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포스팅이 될거 같네요)

L/C는 기본적으로 보증업무 이므로 개설시 보증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예를들어 $10만(달러) 만큼 수입L/C를 개설했을때 개설수수료를 10,000원을 은행에 납부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L/C 금액이 $10만(달러) → $8만(달러)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Amend 가 되었으므로 Amend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개설금액이 줄었으니

애초에 발생/납부 되었던 L/C 개설 수수료는 차액만큼 환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L/C 금액이 증액된게 아니라면 Amend 처리 하지 않고 최초 개설된 L/C를 유지하다가

그냥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처와 잘 이야기 했겠지만요 ^^


▶ 적하보험료 : 보험사

대납이 안되고 화주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수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조건(Incoterms)에 따라 납부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통상 E,F 로 시작하는 인코텀즈의 경우 수입자가

C,D로 시작하는 인코텀즈의 경우 수출자가 납부합니다.

자사가 수입자인 경우 B/L 단위 또는 P/O 로 가입(부보) 하기도 합니다.

수출자인 경우는 I/V 단위 또는 S/O로 가입(부보) 합니다.

근데 보통 수입시 P/O단위 ,수출시 I/V 단위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적하보험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죠.

모든 보험사가 취급하지는 않고 주로 'ㅇㅇ화재' , 'ㅇㅇ손해보험' 같은곳에서 합니다.

EDI 로 부보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메일로 보내거나 합니다.

보험료는 비싸지 않지만 필수적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운송사 : 보세운송료 ,기타비용

대납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운송료는 운송사에게 월납으로 지불 합니다.

운송료도 포워더 운임 만큼은 아니지만 다소 금액이 있습니다.

원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은 주죠.

무역에서의 수출입부대비용 중 운송료는 내륙간의 운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세운송' 을 뜻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 자사창고 → 항구
  • 항구 → 자사창고
  • 보세창고 → 자사창고
  • 자사창고 → 보세창고
  • 보세창고 → 항구
  • 항구 → 보세창고

와 같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이나 항구나 공항등의 보세구역 간의 이동을 뜻합니다.

(보세공장이나 보세창고등 보세업무 와 관련해서는 [무역업무시리즈] 에서 다룰 예정 입니다.)

보세운송료 이외에

추가적인 대납 비용들도 있습니다.

포워더 대신 컨테이너 장치료를 대납

  • 하역료 대납
  • 야적장 보관료

등등..


오늘은 비용의 종류와 각각의 대행사/협력사/기관 등 주요 비용들을 살펴 봤습니다.

어떤 비용은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비용은 비싸진 않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이러한 각종 부대비용들은 모두 잘 Summery 되어 원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출입 부대비용은 무조건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많은 화주들은 이러한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P/O ~ 대금완납 까지의 흐름이나 (수입기준)

수입L/C 의 흐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출장이 있어 포스팅 하기 힘들것 같네요... ㅜㅜ)

오늘 드디어 날씨가 풀렸어요 ~!!

자출족 희망자로써 매우 기분이 좋아 졌습니다. ^^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용~

「2025.02.2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