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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b 님의 블로그
[무역흐름시리즈3] L/C (Letter of Credit)란?, 신용장이란? 본문
2025.03.04(화) 언제나 시작은 결론부터~ ^^... 휠질이 너무 힘든 분들을 위해 !,. 바쁜 분들을 위해~!! :)
◈ 결론
L/C (Letter of Credit)는 은행이 수입자의 물대지급을 보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수입자 회사의 신용한도에 따라 개설금액이 제한되며 L/C개설을 통해 수입자/수출자 모두
안심하고 대금지급과 선적을 할 수 있습니다.
◈ 왜 생겨 났을까?
L/C는 왜 생겨 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무역은 무조건 "돈" 입니다.
이 "돈" 때문에 생겨 난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무역흐름시리즈2 참조
또 무역의 큰 내용으로 포스팅 했던 "거리(Distance)" 도 문제입니다. -무역흐름시리즈1 참조
추가로 말해보자면 "걱정과 우려" 때문 입니다.
수입자 : '돈부터 줬는데 물건을 안주거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수출자 :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지?'

아래 흐름도를 보시고 설명 하도록 할께요. (이미지와 동일 자료 첨부 합니다.)
<중간 중간 동일 이미지 넣을께요 스크롤 싫어 ㅠㅠ>

흐름순번(?)대로 볼께요.
(파랑색은 수입자 , 녹색은 수출자 기준입니다. 밝은하늘색은 L/C와 살짝 동떨어진 참고흐름 입니다.)
(1) 발주 (P/O : Purchase Order)
- 수입자가 발주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견적도 주고 받고 계약조건도 정합니다.
- 계약 조건엔 인도조건, 단가, L/C로 할껀지 T/T로 할껀지 등등을 정합니다.
- L/C 로 하기로 했다며 L/C의 조건도 정해 집니다.
- L/C 에서는 Sight LC, Usance LC 가 있습니다. 둘다 대금의 지급과 관련이 있습니단.
- Sight L/C 는 "선적서류도착통보" 를 받으면 바로 대금 결제 하는 LC 입니다.
- 한글로는 일람불 신용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싸이트 LC" 라고들 합니다.
- Usance LC 는 보통 "유산스 LC" 라고 부릅니다. 정식 발음은 [ jú:zns ] 유즈(ㅓ)ㄴ스 인데...ㅎㅎㅎ 중국음식 이름 같습니다.
- Usance LC 는 "선적서류도착통보" 받고 얼마뒤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는 겁니다. (30일, 60일, 90일 등 )
- 본 설명은 첨부된 파일은 Sight L/C 기준 입니다.
(2) 수주(S/O:Sales Order)
- 수출자는 수주를 했네요. 기분 좋은 일이죠. ^^
- L/C로 거래하기로 했으니 L/C가 개설될 날을 기다리며 출하와 선적을 준비 합니다.
- L/C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류와 품목을 준비 하겠지만 이미 모든 내용이 계약 시점에 다 끝이 났으니 미리 미리 준비 할껍니다.
(3) L/C 개설요청
-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L/C 개설을 요청 합니다.
- 개설은행 : 수입자가 L/C를 개설 요청하는 은행 입니다. 그냥 편의상 KB (국민은행 마포지점) 이라고 할께요
- L/C 개설은 EDI 를 통해 KB로 전송 됩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은행에 전송 될때는 "KTnet" 이라는 곳을 무조건 통해야 합니다. 이.유.없.이.!
(4) L/C 개설통보
- KB는 수입자의 신용도를 확인 하고 신용도만큼의 가능한 L/C 금액인지 확인 후 개설 해줍니다.
- 예를 들어 수입자의 신용도상 20만 US$ 만큼 개설이 가능 하다고 전제 하고
- 가능 한도가 15만$ 일때 (기존에 개설된 L/C (아직 진행중인) 가 남아 있다면 그 개설 잔액을 포함)
- 금번 L/C 개설 금액은 10만$ 이라면 10만$을 개설 해줍니다.
(4-1) L/C 개설통보-1
- KB는 L/C가 정상 개설 되었음을 '통지은행' 에 알려 줍니다. 편의상 HSBC(홍콩상하이은행 뉴욕지점) 이라고 할께요
- 통지은행은 수출자의 거래은행 입니다. (수출자에게 통지해 주는 은행)
(5) L/C 개설통지
- HSBC는 수출자에게 L/C가 개설 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부킹을 의뢰 합니다.
- 인도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부킹하기도 합니다.
- 여기선 수출자가 한다고 가정 합니다.
- 포워더 부킹은 사전에 미리 Draft로 요청준비하거나 미리 준비 해 뒀을수도 있습니다.
<동일 이미지 한번 더 넣을께요 스크롤 싫어 ㅠㅠ2>

(6) 선적준비
- 수출자는 출하후 선적 합니다.
- 수출자는 선적 후 HSBC에 Nego를 합니다.
- 이때 발행된 B/L (House B/L) , I/V (Invoice), P/L (Packing List) 를 가지고 은행에 전달 합니다.
- 직접 가도 되지만 ... 뭐 보통 우편으로 하겠죠?
- 여튼 실물 서류 (Paper) 를 줘야 합니다.
- 이 서류들을 선적서류 라고 합니다.
-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L/C 계약에 의한 만큼 준비 합니다. 보통 3부씩 준비합니다.
- 선적시 경우에 따라서 (인도조건에 따라서) 적하보험을 수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수출선적대금입금
- HSBC는 수출자에게 선적서류 만큼의 대금을 입금 해 줍니다.
- 서류를 주고 입금을 받기 때문에 "Nego" 한다고 표현 하죠.
- HSBC는 KB가 L/C를 개설되었음을 알려줬으니 그걸 믿고 대금을 지급 하는 겁니다. (부도를 감안하고)
- HSBC는 부도가 나지 않기를 기도 합니다.ㅋㅋㅋ
- 수출자는 HSBC에 보증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수입자 기준의 흐름도라 표현은 안되어 있지만 ...)
(8) 선적서류도착통지 (통지은행 HSBC to 개설은행KB)
- HSBC는 KB에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 'HSBC는 수출자에게 돈을 줬어. 그 증빙이 이 선적서류들 이야' 이런 뜻입니다.
- 그러니 'KB 너도 내게 돈을줘. 컴온컴온' 이러는거죠.
(8-1) 실물선적서류 발송
- HSBC는 선적서류도착통지 시점에 실물 서류를 KB에 발송 합니다.
※ 근데 사실 이걸 누가 발송하는지, 어느시점에 발송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그리고 실물서류가 개설은행으로 가는지 수입자에게 직접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죄송합니다. ㅠㅠ ※
(9) 선적서류도착통지 (개설은행KB to 수입자)
- KB는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 'KB는 HSBC에게 돈을 줬어. 그 증빙이 이 선적서류들 이야' 이런 뜻입니다.
- 그러니 'KB 너도 내게 돈을줘. 빨리빨리' 이러는거죠.
- KB선적서류도착통지를 수입자에게 모든 방법으로 다 통지 합니다.
- EDI, 메일, 팩스 ... (카톡도 주나?? 이건 잘 모르겠네욯ㅎㅎ)
(10) 선적대금결제
- 수입자는 Sight LC 기준이므로 바로 결제해야 합니다.
- 통상 5영업일 이내에 결제해야 합니다.
- Usance L/C 였다면 개설시 정해진 일자 (예:90Days After이면 90일 전) 까지 결제 하면 됩니다.
<동일 이미지 한번 더 넣을께요 스크롤 싫어 ㅠㅠ 3>

(11) 선적대금송금
- KB는 HSBC에 송금 합니다.
- Sight LC 기준으로 수입자에게 받지 못하였다면 부도났음을 통지 해 줍니다.
(12) 통관의뢰
- 이 시기쯤 되면 발주된 품목이 도착 합니다.
- 수입자는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합니다.
(13) 수입통관
- 관세사는 수입통관처리를 하게 됩니다.
- 수입이니 관세가 발생되는데 수입자마다 다르지만 월납 또는 15일납을 하기도 합니다.
- 참고로 무환건 수입이라면 무관세입니다.
- 무환건이란 , 샘플, 면세품 등이나 상품의 경우 물건을 담는 무슨 가방이나 쇼핑백 , A/S를 위한 몇몇 부품등 뭐 이런것들입니다.
- 일반 수입의 흐름도 이니 면세품등의 무환건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 요건 또 다른 이야기 거든요..
(14) 보세운송
- 통관 수리된 품목들을 항구에서 창고까지 보세운송 하게 됩니다.
- "보세"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할께요.
◈ 비용 발생 지점

이미지를 보시면 요런 표시가 있는데 이 지점이 비용이 발생 하는 지점 입니다.
수입자 기준이고요...간단히 요약 해 볼께요. (순서는 상>하 , 좌>우 순서 // 업무순서와 상관없음)
<동일 이미지 한번 더 넣을께요 스크롤 싫어 ㅠㅠ 4>

물대 : 수출자에게는 당연히 발생 하겠죠? 물대를 지급 해야 하니...
운송료 : 보세 운송을 하니...당연히...
적하보험료 : 이건 인도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나 F로 시작하는 조건이면 수입자가 지불 합니다.
포워더비용 : 이건 인도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나 F로 시작하는 조건이면 수입자가 지불 합니다.
해상운임,항공운임 : 통상 포워더 비용에 포함 됩니다.
관세사 : 통관업무를 해줬으니 발생하는 관세사 에게 지불하는 비용 입니다.
관세 : 관세청에 납부 하는 비용입니다. (수입시에만 적용) (FTA 등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Tnet : EDI 송수신을 할떄 발생 하는 비용입니다. (L/C거래는 무조건 발생 합니다.)
개설은행 : 은행수수료 , L/C 보증 수수료 , Usance 일 경우 어음과 관련된 수수료 등 입니다.
오늘은 L/C 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L/C는 수입업무를 알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좋은 실무자료 입니다.
이러한 L/C를 이해 하면 나머지 수입업무를 이해하는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L/C를 먼저 상세히 포스팅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출장 후 연휴도 있어서 몇일간 포스팅 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3월에 눈이라니.....ㅜㅜ
오늘도 자전거를 못탔어요;;;
여튼 변덕 스러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 보세업무
- P/O 업무 (T/T를 포함한..)
이런거 할거 같네요...

『2025.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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